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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90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4(4),124]
판시사항

동승화주의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

판결요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에 동승한 화주는 사고 차량의 승객일 뿐 운전사나 운전보조자 또는 호의동승자등 윤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운행공용자라 볼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운전사의 안전운행에 협조할 적극적 주의의무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유천화물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781,822원, 원고 2에게 금 17,661,82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8.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698,575원, 원고 2에게 17,958,57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8. 20.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원고 1은 청구감축, 원고 2는 청구확장)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98,931원, 원고 2에게 금 2,035,57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8.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6호증의 6(사고보고서), 7(사고지점 부근약도), 8(교통사고 보고서), 10(실황조사서), 11(진술조서), 12, 13, 14, 15(각 피의자신문조서), 17(판결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8. 20. 0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129.9킬로미터 상행선상을 서울방면을 향하여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앞을 잘살펴 조심스럽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잠시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말미암아 전방 우측 노면에서 자동차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후미 깜박이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회사의 화물자동차 전면 부위로 정차중인 위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회사의 화물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외 2가 좌측 경비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청주시 소재 서울병원에서 같은날 03:20경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처이고 원고 2는 위 망인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입게 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망 소외 2가 피고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피고회사 소유의 위 사고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서울로 오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은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운행공용자로서 운전수 소외 1이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주어 운전수가 졸지 않도록 감독하고 운전수가 졸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연후에 다시 출발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수가 졸면서 운행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 제6호증의 6, 8, 11, 12, 13, 14, 15,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3(종합수사 보고), 4(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지방에서 구입한 포도를 서울로 운반하려고 피고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사고차량에 포도를 싣고 도착지인 서울 용산시장에서 적재한 화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소외 1이 운전하는 사고차량에 그 차량의 조수인 소외 3과 동승하여 소외 3의 옆자리에 앉아 서울로 오다가 운전수 소외 1의 순간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망 소외 2는 사고차량의 승객에 지나지 아니할 뿐 운전자나 운전보조자 또는 호의동승자등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운행공용자라고 볼 수 없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조수속에 앉아 있는 승객에게 그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에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사고는 운전수 소외 1의 순간적으로 조는 동안 발생한 이상 망 소외 2가 운전수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액

(1) 기대수입상실액

앞서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한국인 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판결문), 갑 제8호증(확정증명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급여지급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44. 8. 5.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9세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36년인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인 1982. 7. 경부터 소외 4가 경영하는 서울 용산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 (상호 생략)청과” 상회에서 지방농산물 구입 및 판매원으로 종사하여 매월 금 25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고 또한 매월 20일정도 생산지에서 일하던 관계로 위 20일 동안은 경비로 1일 금 20,000원씩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1일 경비 금 20,000원에서 교통비, 교제비등 위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경비를 공제하고도 금 5,000원 정도의 별도 수입이 있어 매월 금 350,000원(250,000+5,000원×20일)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에 앞서 1983. 5. 6.경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그 휴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10퍼센트가 감퇴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위 농산물판매원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월평균 수입은 위 수입금 350,000원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315,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망인이 위 직업에 종사할 경우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 자신의 월 생계비가 그 수입의 3분의 1 정도되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부터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위 직업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210,000원(315,000원×2/3)의 수입을 얻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위 사고일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될 손해액인데 원고들은 이를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사고일인 1983. 10. 20.부터55세가 끝나는 2000. 8. 4.까지의 203개월간의 일실이익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액으로 계산하면 위 망인의 일실손해는 금 30,843,645원(210,000원×146.8745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적극적 손해

위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서 원고 1은 금 360,000원, 원고 2는 금 24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지출금액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위 망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자신을 물론 망인의 처와 딸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수액은 위 망인에게는 금 2,000,000원, 원고들에게는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기대수입상실액, 위자료의 각 금원을 합한 금 32,843,645원(30,843,645원+2,000,000원)이 되는데 원고들이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각 금 16,421,822원(32,843,645원×1/2)씩의 손해배상채권을 각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781,822원(손해배상채권 16,421,822원+적극적 손해액 360,000원+위자료 1,000,000원)원고 2에게 금 17,661,822원(손해배상채권 16,421,822원+적극적 손해액 240,000원+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3. 8.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고 또한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 또는 확장함에 따라 원판결을 주문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이영복 양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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