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단운행
판결요지
정비공장에 정비의뢰한 차량을 정비공이 피해자와 함께 무단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당시 피해자가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았다면 차주 및 정비공장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6인
피고
피고 1주식회사외 1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74,488,760원, 원고 2에게 금 72,488,76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6. 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2,3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북부사업소 정비공인 소외 1이 1983. 6. 5. 04 : 00쯤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피아트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성산대교를 영등포쪽에서 마포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중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장의버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에서 검문을 받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좌회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뒷부분과 그곳 좌측에 세워둔 안전표지판을 연달아 들이받은 다음 그곳 좌측전방에 세워둔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는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뇌압항진 및 뇌와 해로 인하여 같은날 11 : 45쯤 서울시내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1은 망 소외 3의 처이고, 원고 2는 그 딸로서 호주상속인이며, 원고 3은 그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사고차량 운전사인 소외 1은 피고회사 북부사업소 정비공인데, 위 북부사업소가 1983. 6. 2. 정비의뢰를 받은 피고 2 소유의 위 사고차량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같은달 18 : 30쯤 소유자인 피고 2의 승낙을 받고 위 차량에 피고 2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중간에 내려주고 계속 영등포 소재 자동차부속품상에 들렀다가 위 북부사업소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인 망 소외 3, 4 및 소외 5를 만나 함께 놀다가 소외 3, 4, 5 등은 중간에서 내려주고 위 차량은 위 북부사업에 갖다두기 위하여 위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도중 위 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당시 위 사고차량의 관리권은 자동차정비 의뢰를 받은 피고회사에게 있는 것이고 또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은 피고회사를 위하여 차량부품을 구입하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위 사업소로 돌아오던 도중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업무집행중에 일으킨 위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승낙하고 위 챠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중간에 내림으로써 피고회사와 중첩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되므로 역시 위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망인의 소극적 손해 금 133,977,520원, 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1의 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2의 위자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이 사고당시 위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소외 3이 잘 알고 동승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의), 증인 소외 4의 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그 소유인 사고차량의 갑종검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3. 6. 2. 사고차량을 차량정비와 자동차부속품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서울 도봉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회사의 북부사업소에 입고시킨 사실, 위 북부사업소 정비공인 소외 1은 1983. 6. 4. 피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고차량의 하체도색을 위한 증기세차를 마치고 사고차량을 돌보고 있는데 같은날 18 : 00쯤 사고차량의 정비상황을 알기 위하여 찾아온 피고 2로부터 사고차량 에어콘을 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2와의 평소 친분관계로 개인적으로 위 에어콘을 수리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 2의 승낙을 받은 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영등포에 있는 자동차부속품상에 에어콘부속품을 사러 갔다가 같은날 21 : 00쯤 영등포에 있는 친구들인 소외 5, 소외 망 박동관 및 소외 4를 만나 다음날인 같은달 5. 04 : 00쯤까지 서울 강서구 신정동 소재 “돌비싸롱”이란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마시다가 동석했던 술집 접대부 2명을 데리고 나이트크럽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시경 위 술집을 나와 사고차량에 위 망인등 친구 3명과 술집 접대부 2명을 태우고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망인은 사고당시 친구인 소외 1이 사고차량을 위 북부사업소에서 운전하여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신다음 술집 접대부들을 데리고 나이트크럽에 놀러가기 위하여 사고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소외 1의 사고차량 무단운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부분, 증인 소외 4,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부분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부분은 믿지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호의 동승경위, 사고차량의 운행목적, 운전시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의 사고차량의 운행을 가리켜 피고들을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사고를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이 그 직무집행중에 일으킨 것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에게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한 피고회사에게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