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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3. 8. 선고 83가합411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82]
판시사항

무단운행

판결요지

정비공장에 정비의뢰한 차량을 정비공이 피해자와 함께 무단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당시 피해자가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았다면 차주 및 정비공장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원고

원고 1외 6인

피고

피고 1주식회사외 1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74,488,760원, 원고 2에게 금 72,488,76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6. 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2,3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북부사업소 정비공인 소외 1이 1983. 6. 5. 04 : 00쯤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피아트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성산대교를 영등포쪽에서 마포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중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장의버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에서 검문을 받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좌회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뒷부분과 그곳 좌측에 세워둔 안전표지판을 연달아 들이받은 다음 그곳 좌측전방에 세워둔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는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뇌압항진 및 뇌와 해로 인하여 같은날 11 : 45쯤 서울시내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1은 망 소외 3의 처이고, 원고 2는 그 딸로서 호주상속인이며, 원고 3은 그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사고차량 운전사인 소외 1은 피고회사 북부사업소 정비공인데, 위 북부사업소가 1983. 6. 2. 정비의뢰를 받은 피고 2 소유의 위 사고차량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같은달 18 : 30쯤 소유자인 피고 2의 승낙을 받고 위 차량에 피고 2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중간에 내려주고 계속 영등포 소재 자동차부속품상에 들렀다가 위 북부사업소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인 망 소외 3, 4 및 소외 5를 만나 함께 놀다가 소외 3, 4, 5 등은 중간에서 내려주고 위 차량은 위 북부사업에 갖다두기 위하여 위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도중 위 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당시 위 사고차량의 관리권은 자동차정비 의뢰를 받은 피고회사에게 있는 것이고 또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은 피고회사를 위하여 차량부품을 구입하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위 사업소로 돌아오던 도중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업무집행중에 일으킨 위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승낙하고 위 챠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중간에 내림으로써 피고회사와 중첩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되므로 역시 위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망인의 소극적 손해 금 133,977,520원, 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1의 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2의 위자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이 사고당시 위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소외 3이 잘 알고 동승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의), 증인 소외 4의 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그 소유인 사고차량의 갑종검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3. 6. 2. 사고차량을 차량정비와 자동차부속품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서울 도봉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회사의 북부사업소에 입고시킨 사실, 위 북부사업소 정비공인 소외 1은 1983. 6. 4. 피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고차량의 하체도색을 위한 증기세차를 마치고 사고차량을 돌보고 있는데 같은날 18 : 00쯤 사고차량의 정비상황을 알기 위하여 찾아온 피고 2로부터 사고차량 에어콘을 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2와의 평소 친분관계로 개인적으로 위 에어콘을 수리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 2의 승낙을 받은 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영등포에 있는 자동차부속품상에 에어콘부속품을 사러 갔다가 같은날 21 : 00쯤 영등포에 있는 친구들인 소외 5, 소외 망 박동관 및 소외 4를 만나 다음날인 같은달 5. 04 : 00쯤까지 서울 강서구 신정동 소재 “돌비싸롱”이란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마시다가 동석했던 술집 접대부 2명을 데리고 나이트크럽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시경 위 술집을 나와 사고차량에 위 망인등 친구 3명과 술집 접대부 2명을 태우고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망인은 사고당시 친구인 소외 1이 사고차량을 위 북부사업소에서 운전하여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신다음 술집 접대부들을 데리고 나이트크럽에 놀러가기 위하여 사고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소외 1의 사고차량 무단운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부분, 증인 소외 4,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부분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부분은 믿지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호의 동승경위, 사고차량의 운행목적, 운전시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의 사고차량의 운행을 가리켜 피고들을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사고를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이 그 직무집행중에 일으킨 것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에게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한 피고회사에게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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