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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 5. 3. 선고 84가합8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4(2),208]
판시사항

1. 다방마담의 가동연한

2. 혼인외의 자의 상속권자

판결요지

1. 이른바 다방 마담에는 통상 38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2. 모와 성명미상 남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그 후 모가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여 편의상 그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듯이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적상의 부와 친자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성명미상 남자와도 그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는 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미혼인 혼인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참조판례

1979. 11. 27. 선고, 79다1332, 1333 판결 (요추 Ⅰ 민법 제750조(41) 64면, 카12280 집 27③민187 공 625호 12404, 동법 제1009조(1) 74면)

원고

원고 1외 4인

피고

주식회사 현대교통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5,726,035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3, 4, 5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 1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모두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중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9,318,918원,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호 로얄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12. 18. 15:4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21번 국도상 약 30도의 좌회전 커브길을 충남 부여읍 방면에서 위 비인 방면으로 시속 약 70키로미터로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차량번호 2 생략)호 시외버스를 발견하고 그곳 도로가 눈이 내려 미끄럽고 약간 내리막길인데도 급제동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져 위 버스와 충돌함으로써 위 택시의 운전석 옆에 타고 있던 소외 2가 뇌진탕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망 소외 2의 기대수입상실의 손해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갑 제3호증의 1, 2(한국통계연감 표지 및 내용), 같은 갑 제4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 같은 갑 제6호증(소득세납세필증명서), 증인 박혜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노임계약합의서)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60. 10. 7.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3년 2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여자이었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54년이므로 같은 망인 역시 적어도 77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실, 소외 2는 위 사고당시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유곡리에 있는 (상호 생략)다실에서 이른바 마담으로 종사하여 매월 금 390,0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위와 같은 직종에는 통상 38세가 끝날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1983. 9. 현재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 6,615원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조성일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3분의 1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반적으로 농촌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사고시부터 38세가 끝날때까지 189개월(월미만은 버림)동안은 위와 같이 다방 마담에 종사하여 매월 위 금 390,000원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세금으로서 공제하기를 자인하는 금 13,333원을 뺀 금 376,667원의 수입을, 그후부터 가동연한의 범위내로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55세가 될 때까지 192개월 동안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65,375원(6,615원×25)의 수입을 각 얻을 수 있었을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189개월동안은 매월 위 수입금 376,667원에서 그 3분의1에 상당한 생계비 금 125,556원(원미만은 올림)을 공제한 금 251,111원 상당의 손해를, 위 192개월동안은 매월 위 수입금 165,375원에서 그 3분의 1에 상당한 생계비 금 55,125원을 공제한 금 110,250원 상당의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의 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위 189개월 동안의 손해는 금 34,948,694원(251,111원×139,1762 7777, 원미만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계산방식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그후 192개월 동안의 손해는 금 9,777,341원{110,250원×(227,8596 5014-139,1762 7777) 이 되므로 소외 2의 기대수입상실의 손해는 위 각 금액을 합한 금 44,726,035원이 된다 할 것이다.

(2) 상속관계

앞에서 든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제적등본), 같은 을 제2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호적상 소외 3을 부로 하고 원고 1을 모로 하여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듯이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 1이 소외 3과 혼인하기 전에 성명미상 남자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로서 소외 3과는 친생자관계가 없고 따라서 원고 2, 3, 4, 5 등과도 형제, 자매관계가 없는 사실, 그런데 원고 1은 소외 2의 실제 아버지가 소외 2를 인지하지 아니하여 호적상 소외 2의 부가 없게 되자 편의상 소외 3을 그 부로 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이 호적부에 잘못 등재된 사실, 소외 2는 미혼녀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3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부라 할 수 없고 또한 소외 2 실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성명미상남자도 소외 2를 인지하지 않는 한 그녀와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2에게는 상속권이 있는 부가 없어 그 모인 원고 1이 단독으로 소외 2 재산상속인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44,726,0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1) 원고 1의 위자료

망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모인 원고 1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같은 원고와 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2, 3, 4, 5의 위자료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형제, 자매들로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소외 2의 형제, 자매가 아님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위 원고들이 소외 2의 친족으로서 그녀가 이 사건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2, 3, 4, 5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변제항변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은 위 인정의 상속금 44,726,035원 및 위자료 금 1,000,000원을 합한 금 45,726,035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3호증(가지급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망 소외 2에 대한 장례비로서 금 400,000원을 원고측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장례비를 청구하지 않는 이사건 손해배상금에서 위 금 400,000원은 공제할 성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45,726,035원 및 이에 대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1983.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2, 3, 4, 5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임채균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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