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주차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를 트럭“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전수가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일시 이를 도로변에 주차한 경우도 동 트럭의 ‘운행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차중인 트럭과 충돌하여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트럭소유자는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5인
피고
주식회사 경동산업
주문
1.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25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4. 26.부터 1984. 5. 16.까지는 연 5푼, 1984. 5. 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0,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4.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진정사건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4, 6, 7, 11 내지 20(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5(수사보고서), 같은 호증의 8(교통사고보고서), 같은 호증의 9(사체검안서), 같은 호증의 10(적발보고서), 을 제1호증의 1(수사보고), 같은 호증의 3(내사지휘), 같은 호증의 4(사고지점약도), 같은 호증의 5(변사사건 발생보고), 같은 호증의 6(수사지휘), 같은 호증의 8(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9, 11(각 수사보고), 같은 호증의 10(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을 제2호증의 1, 2, 3(각 사진)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1, 7, 8, 11 ,12, 15, 19, 20, 을 제1호증의 1, 9, 1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증인 박근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은 1983. 4. 25. 21:15경 피고회사 소유 (차량번호 생략) 레미콘트럭에 씨멘트를 적재하여 본사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수정동 방면에서 망미동 방면으로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부산 남구 망미 2동 학사소개소 앞 2차선 도로변에 무단주차함으로써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망 소외 2(이하, 위 소외 망인이라 한다)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레미콘트럭의 뒷부분을 충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소외 망인이 경추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항 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중 도로변에 일시 주차하여 둔 것이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험책임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는 운전자가 이를 교통에 쓰기 위하여 도로에 두어 그것에 의하여 작출되는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운행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로로부터 끌어내어 차고 내지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둘때 비로소 운행은 차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위 레미콘트럭으로 씨멘트를 운반하다가 이를 일시 도로변에 주차하였고 또 이 사건 사고가 위 트럭의 주차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위 트럭의 운행중에 생긴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중에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 망인 및 그외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나온 증거를 종합하면 사고지점은 가로등이 없어 주위식별이 곤란한 어두운 도로로서 주차금지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소외 1로서는 사고장소에 위 레미콘트럭을 주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부득이 하여 주차할 경우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 등을 켜는 등하여 뒤에서 오는 제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위 레미콘트럭의 존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미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가로등도 없는 길가에 아무런 등화도 켜놓지 아니하고 위 레미콘트럭을 그대로 주차한 채 인근포장마차에서 음주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남으로써 마침 그곳을 오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위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위 레미콘트럭이 주차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채 위 오오토바이로 위 레미콘트럭의 후미를 충돌케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소외 망인으로서도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여 감에 있어서는 시야가 어두워 장해물의 식별이 곤란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 운행하는등 하여 진행방향에 있는 장해물과 충돌하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타가 주차해 있던 위 레미콘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동 트럭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7, 8, 11, 12, 15, 19, 20, 을 제1호증의 1, 9, 11, 을 제2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단, 앞에서 믿은 부분은 각 제외)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위 소외 1 및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위 소외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로써 피고를 면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증인 이판석, 배경선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1956. 7. 16.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그의 나이는 만 26년 9월 남짓하고 같은 나이또래의 한국남자평균 여명이 40.79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백설햄소세지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월 금 3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그 업무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소외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액의 1/3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시부터 55세가 끝나는 29년 동안 매년 생계비를 공제한 금 2,400,000원(300,000원×12×2/3)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를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42,310,320원(2,400,000원×17.6293)이 되나, 위 소외 망인의 앞서 본 과실을 참작하면 그의 일실이익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아버지, 원고 2는 그의 어머니,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됨에 따라 본인은 물론이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도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연령 및 신분관계, 위 소외 망인의 과실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위 소외 망인 및 원고 1, 2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의 합계액은 금 5,500,000원(5,000,000원+500,000원)인바,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1, 2에게 각 금 2,750,000원씩(5,500,000×1/2)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250,000원(2,750,000원+5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4.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5. 16.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판결선고 다음날인 1984. 5. 1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