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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19. 선고 2014구합6952 판결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있음[국승]
제목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있음

요지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952 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21.

판결선고

2016. 0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소득세 29,4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8. 매수인 BBB, CCC(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성남시 oo구 oo동 221-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09. 5. 15. 매수인들에게 합계 280,000,000원(=계약금 140,000,000원 + 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원천세) 29,400,000원(본세 28,000,000원 + 가산세 1,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1. 1.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11. 24.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28,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27 판결)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1. 2. 17.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1. 3.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 29,400,000원은 매수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시기 납부한 세액으로서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므로,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이 생기고 그 후 당사자가 다시 이를 무효라고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본세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 1363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들이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각 기타소득명세서(을 제2, 3호증)의 '총수입금액'란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0,000,000원을,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란에 14,000,000원을 모두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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