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있음
요지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952 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21.
판결선고
2016. 0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소득세 29,4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8. 매수인 BBB, CCC(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성남시 oo구 oo동 221-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09. 5. 15. 매수인들에게 합계 280,000,000원(=계약금 140,000,000원 + 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원천세) 29,400,000원(본세 28,000,000원 + 가산세 1,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1. 1.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11. 24.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28,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27 판결)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1. 2. 17.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1. 3.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 29,400,000원은 매수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시기 납부한 세액으로서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므로,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이 생기고 그 후 당사자가 다시 이를 무효라고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본세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 1363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들이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각 기타소득명세서(을 제2, 3호증)의 '총수입금액'란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0,000,000원을,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란에 14,000,000원을 모두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