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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2. 17. 선고 2010구합16227 판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96 (2010.11.01)

제목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62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소득세 2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8. 매수인 정BB, 정CC(이하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DD시 EE구 FF동 221-5 토지 및 건물을 1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09. 5. 15. 매수인들에게 위 계약금과 위약금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12.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원 천세) 29,400,000원(가산세 1,4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2010.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소득자(위약금 지급 상대방) 및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 1억 4,000만 원은 위 법 제21조 제1항 제 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의 소득자, 소득자별 소득금액은 위약금 지급 당시 원고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원고가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 하여 그 이후 발부된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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