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있음
요지
(1심판결과같음)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기타소득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8821 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소득세 29,400,000원의 부
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본세 처분에 관하여 무
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27 판결이 이미 확정됨으로써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생겼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다시 원고가 주장하
는 본세 처분의 무효사유들은 대부분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을 차단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세무서, OO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관하여 자신들의 종합소득세 확
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중
과세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