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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누66915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2쪽 12줄의 “163,482,330원” 부분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유도등(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공사금액 163,482,330원“이라고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015. 9. 1. 대통령령 제26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서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계약금액이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금액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공사금액을 삭감하여 원고의 2013년도 전기공사 실적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의 2013년도 전기공사에 관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만약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앞서 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8쪽 글상자 속 5줄의 “전기공사면서” 부분을 “전기공사면허“로 고친다.

8쪽 글상자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0) 한편 피고가 발간한 '전기공사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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