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누662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8쪽 글상자 아래 1줄의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9쪽 글상자 아래 1줄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한다.
12쪽 밑에서 9줄의 “이 법정” 부분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12쪽 밑에서 5줄의 “진술한 점,”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D의 지배인이었던 E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영세한 업체인 D은 갑의 지위에 있는 원고의 요구를 모두 수락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각 특약이 포함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증언에 따르더라도 D이 원고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외에 이 사건 각 특약을 강요당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