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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74993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통신,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자재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년도 전기공사 실적으로 신고한 내역 중 원고 시행의 ‘전산(백업)센터 신축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전체 계약금액 3,015,089,000원 중 163,482,330원은 소방공사 실적임을 이유로 2017. 1. 3. 원고에게 원고의 2013년도 전기공사 실적에서 위 163,482,330원을 삭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2,851,606,670원(= 3,015,089,000원-163,482,330원)만을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통보한 후(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017. 1. 16. 원고의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중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분을 2,851,606,67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하 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2017. 1. 16.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7. 2.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계약금액을 포함하여 2013년도 전기공사 실적을 재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각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위 2017. 1. 16. 또는 적어도 2017. 2. 1.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2017. 2. 1.로부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17. 8. 1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중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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