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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353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21,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2007. 3. 12.자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21,133원 및 2007. 8. 29.자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345,622원에 대하여 위 각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의로 정한 2015. 11. 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각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행을 청구한 이후부터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2015. 11. 4.부터 2015. 12. 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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