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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0 2018누1347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게 한 6개월 부정당업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부터 제3쪽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납품장소를 사전조사한 후 그 장소에 가장 적합한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대전 B 납품요구 건의 경우, 원고는 그림타일이 부착될 벽의 상단에 두겁석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림타일이 두겁석 모서리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두께를 이 사건 계약의 규격인 11mm 보다 얇게 9mm 로 조정하여 납품하였다.

원고는 대신 부조타일의 두께를 이 사건 계약의 규격인 20mm 보다 두껍게 30mm 로 제작ㆍ납품하여 벽면에 입체감을 더하였다.

경북 C군 납품요구 건의 경우, 원고는 그림타일이 부착될 장소 둘레에 벽돌벽이 두껍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림타일이 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께가 7mm 인 그림타일 2개를 접합한 후 고열에서 소성하는 기법으로 두께가 14mm 인 그림타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원고가 납품한 그림타일은 이 사건 계약의 규격보다 두껍고 그 설치장소에 더 적합한 것이다.

원고는 대전 B와 경북 C군에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하고 위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물품을 제작ㆍ납품함으로써 생산원가가 늘어났을 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위 각 수요기관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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