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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7가단4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C에 하니컴의 두께를 26.7mm 로 발주하였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문짝 715개에 불량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부분 공사를 재시공하여 45,804,425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45,804,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 갑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문짝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하니컴 규격과 수량을 정한 발주서를 C과 피고에게 보낸다. 위 발주서에는 “접착용이며 B 통화후 작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하니컴의 구체적 규격을 기재한 도면을 작성하여 C에 송부하고, C은 위 도면에 따라 하니컴을 제작한다. ② 원고는 2015. 8. 29. C과 피고에게 ‘F’ 공사현장에 관하여 하니컴의 규격을 “558*2012*36.7”, “58*2012*36.7”으로 한 발주서를 보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 하에 2015. 9. 1. 하니컴의 두께를 27mm 로 한 도면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C에 위 도면을 보냈다. ③ 피고는 이후에 진행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에 하니컴의 두께를 26.7mm 로 한 도면을 작성하여 보냈고, C은 위 도면에 따라 두께가 26.7mm 인 하니컴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④ 피고의 부친이자 B의 운영자인 G는 2016. 12. 15. 원고의 직원, E 등과 함께 하니컴의 하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하니컴의 두께는 무조건 27mm 가 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니컴의 두께를 27mm 로 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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