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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6181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시설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5. 식생매트를 2015. 12. 15.부터 2016. 6. 30.까지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입찰공고에 의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B)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2015. 7.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제22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식생매트(세부품명번호 B)를 제조물품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직접 식생매트를 제조, 생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2. 17. 수요기관인 용인시 처인구의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 C)에 따라 납품금액 3,330,000원 납품한 식생매트의 단가 37,000원(m당) × 수량 90m 상당의 식생매트를 납품하였고, 2016. 4. 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의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 D)에 따라 납품금액 7,548,000원 납품한 식생매트의 단가 37,000원(m당) × 수량 204m 상당의 식생매트를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각 식생매트 납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납품’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2.경부터 식생매트를 제조물품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들을 상대로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 E은 2017. 3. 6. '원고가 식생매트에 관한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초기에는 생산능력 및 기계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되었고, 납품기한인 30일 동안 생산이 불가능해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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