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시설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5. 식생매트를 2015. 12. 15.부터 2016. 6. 30.까지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입찰공고에 의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B)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2015. 7.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제22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식생매트(세부품명번호 B)를 제조물품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직접 식생매트를 제조, 생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2. 17. 수요기관인 용인시 처인구의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 C)에 따라 납품금액 3,330,000원 납품한 식생매트의 단가 37,000원(m당) × 수량 90m 상당의 식생매트를 납품하였고, 2016. 4. 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의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 D)에 따라 납품금액 7,548,000원 납품한 식생매트의 단가 37,000원(m당) × 수량 204m 상당의 식생매트를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각 식생매트 납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납품’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2.경부터 식생매트를 제조물품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들을 상대로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 E은 2017. 3. 6. '원고가 식생매트에 관한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초기에는 생산능력 및 기계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되었고, 납품기한인 30일 동안 생산이 불가능해 부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