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4고단1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음진동 방지설비를 설계제작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품질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5. 2. 2. G 주식회사(2005. 3. 31. H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G’이라 한다)와 ‘신고리 원자력 1,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를 27,442,479,35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2006. 10. 26. E과 비상디젤발전기 설비의 일부인 EXHAUST GAS SILENCER(디젤발전기의 배기부 후단에 설치되어 소음을 저감시키는 장치) 포함 2개 품목을 181,5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용인시 기흥구 I건물 280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08. 5. 30.로 예정되어 있는 신고리 원자력 1호기에 대한 EXHAUST GAS SILENCER 2SET의 납품을 앞두고, EXHAUST GAS SILENCER의 Head, Nozzle의 원자재 두께가 10t(밀리미터)로서 구매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규격인 9t와 두께를 달리하고 있고, 오래전에 매입한 것이어서 본래 그 자재에 대한 원소재 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G으로부터 납품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스코에서 2004. 7. 6.경 발행한 ‘Order No./계약서 번호’ 『0001849663』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이용하여, 다른 성적서를 사본하여 필요한 글자를 잘라붙이는 방법으로 ‘Certificate No./증명서번호‘를 『040706-PPNE- 004-001』에서 『060706-PPNE-004-001』로, ‘발행일자’는 ‘불상일’에서 『Jul. 06. 2006』으로, ‘Size/치수’를 『9.000 × 1,524 × 3048』에서 『10.000 × 1,524 × 3048』로 임의로 변경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