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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정265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음 수기 제품 등을 만드는 자이다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공급,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7. 14. 경 익산시 E에 있는 D에서 음수대를 제작하여 2015. 10. 6. 경 전 북 F 시청에 음수대 (G, 1160X1160X1550 mm) 1개 시가 2,688,000원을 납품하고,

2. 2015. 9. 25. 경 D에서 음수 기를 제작하여 2015. 10. 14. 경 경기도 H 군청에 음 수기 (I, 1450X900X500mm) 1개 시가 2,688,000원을 납품하고,

3. 2015. 9. 15. 경 D에서 음수 기를 제작하여 2015. 11. 3. 경 경북 J 시청에 음 수기 (K, 1175X500X900mm) 2개 총 5,754,000원을 납품하고,

4. 2015. 8. 27. 경 D에서 음수 기를 제작하여 2015. 11. 17. 경 강원 L에 음 수기 (M, 1450X500X900mm) 1개 시가 3,348,000원을 납품하고

5. 2015. 9. 9. 경 D에서 음수 기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5. 12. 1. 경 광주 N에 음 수기 (O, 1000X400X900mm) 1개 시가 2,301,000원을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분할 납품요구 및 통 지서, 각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 83조 제 1의 2호, 제 14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석재 음수대는 2015. 10. 1.부터 수도 법상 인증대상에 포함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 15. 그 인증을 득한 점, 이 사건 각 석재 음수대 역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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