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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나304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12-2, 같은 리 412-10, 같은 리 412-11, 같은 시 청도면 두곡리 1277-67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초등학교 부지 등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무단점유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탁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적격 부존재 항변 피고는, 원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교육청은 법인격 없는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밀양교육지원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으나, 2014. 4. 3.자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통해 피고를 경상남도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항변 피고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변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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