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5,551,6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김해시 B 잡종지 15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대한민국 또는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07. 1.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지로 무단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08. 7. 11.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공장용지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2008. 7. 11.부터 2013. 7. 10.까지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 5,264,14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제8조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5. 기타 피고가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다.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5,551,600원, 부가가치세 555,160원, 연체료 830,380원 합계 6,937,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29. 피고에게 위와 같은 대부료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8조 제1항 제5호, 국유재산법 제3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