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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단112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친아들인 피해아동 C(10세), 피해아동 D(9세)의 계부이다.

1. 2019. 1. 초순경 피해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초순 19:00경 “익산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D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위 C가 한 것처럼 말한다는 이유로, 대나무 모양의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부위를 10회 가량,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부위를 2-3회 가량,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망치에 부착되어 있던 나무 부분을 분리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15회 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4. 중순경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4.중순 저녁 무렵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인성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손으로 각 피해아동들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4. 15.경 피해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4. 1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D이 가출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건을 피해아동의 입에 둘러 재갈을 물리고, 투명테이프로 수건을 감고, 피해아동의 팔목, 발목 부위에 테이프를 감아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혀 놓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4. 24.경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4. 24. 20:00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이 저금통에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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