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경 인천 연수구 C에 D 교회를 설립하여 목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교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8. 10. 경 인천 연수구 E에 아동복지시설인 F 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위 교회의 신도 G의 자녀인 피해 아동 H( 여, I 생), 피해 아동 J( 여, K 생), 피해 아동 L(M 생), 위 교회의 신도 N의 자녀인 피해 아동 O(P 생), 피해 아동 Q(R 생) 과 위 교회의 신도 S의 자녀인 피해 아동 T(U 생), 피해 아동 V(W 생) 등을 위 F 아동센터에서 보육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경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9. 4. 경’ 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F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해 아동 J( 당시 6세) 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9. 3. 경부터 2019. 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 아동 6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경에서 5. 경 사이에 위 F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해 아동 H( 당시 9세) 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 엉덩이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8. 겨울 무렵부터 2019. 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 아동 7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