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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2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변경 전 성명 C, D생)의 친모이다.

1. 2016.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경 순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당시 12세)가 등교시간에 아침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아동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당시 13세)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병신새끼! 호구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오른쪽 눈 위 부위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에게 "어릴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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