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245
제목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상속취득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하나 동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말하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채권 잔액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735,215,00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5. OO시 HH동 186-15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배우자 망 김AA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9. 12. 27.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산정하여 그 평가액을 533,631,18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2,761,557,450원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761,557,45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기준시가)인 533,631,180원으로 적용한 후 2012.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15,4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망 김AA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이고, 상속받을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1,739,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533,631,180원)로 보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3조 제9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에서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에 의하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2)"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명문의 규정(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정면으로 반하는 취지의 주장이어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수 혹은 시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담보채권의 액수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