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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39575 판결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086(2016.01.20)

제목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상속취득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하나 동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말하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채권 잔액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길자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구단5086 판결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735,215,00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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