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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6 2015가합71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577,388원, 원고 B에게 54,477,388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D는 2015. 7. 31. 17:00경 전북 무주군 E마을 앞 지방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서 오빠인 원고 C, 이종사촌인 F 등과 함께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다가, 상류 쪽의 수심이 깊어 수영이 금지되는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구획된 곳에 들어갔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17:30경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 B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는 그 오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하천은 매년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는 곳이고 사고 장소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물놀이 위험구역이므로, 이 사건 하천의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피고들로서는 사고 장소로의 접근을 막기 위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거나 익사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출입방지 안전선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적인적 방호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하천에 배치한 안전관리요원이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관리자들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이 사건 하천은 지방하천으로서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전라북도 실제 관리청은 전라북도 도지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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