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도86 판결
[관세법위반][공1980.5.15.(632),12757]
판시사항

밀수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장물성이 상실된다

판결요지

밀수입된 물건도 매수하거나 보관할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과형권을 발동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형하, 최병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등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9.1. 하순경 김명불상으로부터 밀수입되어 관세를 포탈한 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그 정을 알면서 매입하고 1979.2.11 위 김명불상으로부터 그 시경 밀수입되어 관세를 포탈한 다이야몬드 0.5카랏트 짜리 6개등을 그 정을 알면서 동인에 대한 채권담보조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한 사실은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시계와 다이야몬드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인지 이를 알아 볼 자료가 없고 또 가사 위 물품들이 밀수입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보관할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과형권을 발동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경우라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매매 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으로 처벌할수 없다 할것인바 원심은 이에 대한 조사도 아니한 채 위와같이 판단한 조치는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