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7. 08. 선고 2008누37215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4665 (2008.11.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4950 (2008.02.04)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함
요지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6,12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을 제2, 3호 증 을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할것인바,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