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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030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215 (2009.07.08)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4665 (2008.11.05)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요지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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