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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7구합550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피고마포세무서장이2016.1.6.원고A에게한2012년증여세999,06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회사는 의류 수출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주요 거래처는 일본 내 대형 의류회사로서 C(원고 A의 누나인 D의 남편으로 원고의 매형)가 대표로 있는 E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2. 13.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 F지점에서 G(원고 A의 누나 H의 남편으로 원고의 매형이며 캐나다에 거주), I, J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

각 계좌에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금원이 입금되었다.

[표1] 차명계좌 입금내역 명의자(계좌) 입금일 금액 비고 G (하나 K) 2012. 2. 13. 528,010,549원 2012. 2. 13. 입금된 562,408,502원 중 일부금 I (하나 L) 2012. 2. 13. 722,000,000원 한화 J (하나 M) 2012. 2. 13. 722,000,000원 한화 합계 1,972,010,549원

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1,972,010,549원을 원고 A이 G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6. 1. 6. 원고 A에게 2012년증여세 999,063,2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2011 귀속 사업연도부터 2013 귀속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계산시 여비교통비, 견본비, 소모품비복리후생비로 손금으로 처리한 내역 중 [별지2] 손금 부인 내역 기재 74,056,715원이 원고 A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고 보아 원고 A에게 상여처분하고, 2016. 1. 4. 원고 회사에 2011년 법인세 2,990,7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법인세 1,775,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 4. 원고 회사에 [별지1]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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