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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35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구로지부장으로서 2019. 2.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D, E, F, G, H, I, J의 국유지 42㎡에 설치된 가건물을 점유하여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국유지를 사용ㆍ수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도시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D 외 6 필지 국유지 42㎡(위 1항과 동일 현황 국유지임)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이 2014. 12. 31.경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국유지에 설치된 가건물을 점유하여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국유지를 사용ㆍ수익하였다.

[피고인 A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D, E, F, G, H, I, J의 국유지 42㎡(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6.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015. 6.경 무렵 그 대상이 ‘K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국유재산사용허가예정통지서 다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사용허가예정통지서에 대상토지의 지번이 K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불상의 경위와 이유로 위 통지서의 대상토지 지번을 착오로 K라고 기재하게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공단이 피고인 B이 점유했던 국유지인 이 사건 국유지 부분에 관하여 A에게 사용허가예정통지를 하려는 취지에서 통지서를 작성ㆍ교부하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를 교부받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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