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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9고단63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아산시 C에 있는 D 내에 ‘E’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관리하면서 2013. 1. 1. F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 F으로부터 예식장 운영권을 인수하여 위 예식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웨딩홀 및 주차장 국유재산 사용허가 종료 현황 알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이 아닌 F에게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를 하였고, 그 원상회복기한을 2018. 11.경까지 연장해주었으므로, 위 시기까지는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국유지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 내지 F이 위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도 위 허가기간 내의 사용료 일부를 미납하는 등 사유로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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