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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15 2015고정39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국유재산인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토지 중 40㎡의 면적에, 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콩을 재배하여 사용ㆍ수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위 토지에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고, 2013. 8.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위 토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포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환경부 법정기관인 대전ㆍ충남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위 토지 중 2㎡의 면적에 위 창고가 건축되었고, 위 토지 중 37㎡의 면적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니 원상복구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5. 6.경까지 이에 불응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인 위 토지 중 합계 39㎡를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유지 점용 현황도 및 현장사진, 국유지 점용 세부현황

1. 사진 2매, 일반건축물대장 등

1. 수사보고서(고발인 F 전화통화 요약), 국유재산(토지)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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