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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228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2009

2. 4.경부터 2018. 9. 10.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부산 사상구 B 토지 중 45.12㎡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창고 및 소금야적장의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유재산토지대장, 불법점유 토지 지도, 불법점유 토지 위성지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21. 자진철거를 완료한 점,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무단으로 사용한 국유지의 규모, 사용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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