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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178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4. 2. 2. 당시 피고의 아내였던 C에게 3,500만원을 이율 월 1.5%, 변제기 2005. 2.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위 3,5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C도 위 차용금을 생활비,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비, 부친의 병원비 부담 등은 모두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므로 아내인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남편인 피고는 연대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시 ‘주택구입자금’이라고 기재하였고, C에 대한 파산선고절차(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804)로 2015. 6. 18.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C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2000년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몇 백만 원씩 차용하여 생활비,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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