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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5가단3178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B의 배우자 C 명의의 계좌로 2005. 3. 26. 10,000,000원, 2005. 5. 26. 5,000,000원, 2005. 7. 22. 5,000,000원, 2005. 9. 5. 10,000,000원, 2005. 11. 4. 10,000,000원, 2006. 1. 16. 10,000,000원, 2006. 6. 9. 2,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의 일상가사에 필요한 용도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832조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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