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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26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대리점으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D E, F G)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4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는 대당 20만 원, 인터넷 전화와 인터넷 회선은 대당 3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2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 1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휴대전화는 대당 20만 원, 인터넷 전화회선은 대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개통된 일명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을 팩스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화 및 인터넷회선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팩스를 전송하고, H 등 통신회사로부터 실제 전화 가입 신청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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