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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459 | 법인 | 2018-11-16
[청구번호]

조심 2018서2459 (2018.11.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법령 등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영위하고 있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7.10.30.자 보도 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당초부터 동일하게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 보도자료 발표에 이어 2017.11.16.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다. 한편, 2017.11.21.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의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차명계좌는 차등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세무조사를 통해 OOO의 자금을 직원 OOO가 횡령한 후 OOO가 자금 관리인 OOO에게 자금 관리를 지시하였고, OOO은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쟁점계좌에 입금한 자금의 실질적인 출연자는 명의자가 아닌 OOO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차명계좌에 의한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쟁점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2018.2.7. 청구법인에게 2008년 1~2월분 이자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확인되는 거래자의 명의’를 의미한다.

(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실명법의 고유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1)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은 금융기관과 거래자가 실명을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나 그 거래자를 제재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2)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실명’은 금융실명법 입법목적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이라고 해석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당사자(예금 등의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9.3.19. 선고 2008다45828)에 의하면,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명’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거래’한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이와 같이 확인된 명의자가 거래 당사자, 즉 예금 채권자이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의한다.

2)금융기관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실명확인절차는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으로 이루어진다.

3)위 대법원 판결은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한 금융계약의 명의인이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즉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고,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4)설령, 계좌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자금 출연자와 사이에서 자금 출연자를 금융계약의 거래당사자로 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이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경우에도 계좌의 명의인이 곧 당해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자인 ‘거래자’에 해당한다.

(다)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는 거래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이 아니다.

1)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 ‘거래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쟁점계좌의 명의인이다.

2)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처분청의 증명이 없는 이상 쟁점계좌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인 ‘쟁점계좌의 거래자를 명의인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 전혀 증명하지 못하였다.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쟁점계좌의 명의자와 자금의 출연자가 다르다는 사실, ② 쟁점계좌의 개설 당시 청구법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자금 출연자를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거래자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금융기관별로 수십, 수백 개의 비실명자산(계좌)이 존재한다면서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표시도 없고, 계좌의 명의인과 거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 및 설명이 없다.

3) 나아가 ‘쟁점계좌의 명의인을 청구법인의 거래자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도 입증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최소한의 처분사유에 대한 처분청의 증명이 없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마) 금융실명법의 문언, 관련규정의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은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위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금융거래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실명법은 2014.4.28. 법률 제1711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개정 이유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ㆍ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ㆍ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ㆍ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즉, 차명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것이고, 차명거래가 탈법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2014년 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도 금융실명법상 ‘실명’은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한다고 판시(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3)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는 실지명의로 거래된 금융자산으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쟁점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장기간에 걸쳐 성립된 비과세관행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쟁점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과세관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2)금융실명법의 해석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소관하는 업무이고, 금융감독원은 2008.4.11.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견해표명을 하였다.

3) 금융감독원의 견해표명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나) 쟁점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도 위반된다.

1) 2008년에 금융감독원의 견해표명이 이루어진 이후,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하여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지 않았다.

2) 과세관청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의 존재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비과세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위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로써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위반된다.

(3) 쟁점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89.3.14. 선고 85누451 판결).

(나) 쟁점소득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은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을 할 수 없다.

(다) 쟁점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액만큼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4) 쟁점처분 중 처분청이 실제 출연자가 법인이라고 본 부분은 납세고지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가) 쟁점처분 중 처분청이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이라고 본 납세고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목을 ‘소득세’로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다.

1)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자동확정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필요적 기재요건이고 단순한 편의적 기재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징수처분은 위법(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하다.

2)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세목은 ‘법인세’가 되어야 한다.

3) 쟁점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징수대상 세목이 모두 ‘소득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처분 중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 관련 부분은 납세고지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

(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이라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1)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원천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법인이 비실명으로 거래한 경우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가 되어야 하므로, 쟁점처분 중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5) 쟁점처분은 징수고지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뿐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 원천징수 불이행의 경우 국가가 그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는 납부의 고지는 자동으로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고지에 해당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부과권의 행사와 구별된다(대법원 1994.9.9. 선고 93누22234 판결).

(나) 쟁점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불이행을 이유로 내려진 징수처분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만이 적용된다.

(다) 따라서 쟁점처분 중 과세기간을 2008년으로 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징수처분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실명법상 문언 해석으로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 등을 살펴서, 허무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받는 주체”에게도 고율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주장의 근본적 문제점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명’이 금융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쟁점계좌는 모두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본 사안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이 건의 쟁점은 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쟁점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 및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좌 명의인의 실명에 의하지 않은 자산만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차등과세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 받는 주체’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가) 위 판결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사상의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 즉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볼 것인지, 출연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나) 위 대법원 판결은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에 있어서 “거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의 해석에 관하여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출연자” 즉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소유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2)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실명관련 조사․확인의무의 내용 또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도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1) 금융위원회 2008.4.11.자 회신은 금융위원회 은행과가 과세관청(OOO세무서)으로부터 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견해 표명이 아니고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적 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대법원(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조세감면조치를 밝힌 것으로서, 행정기관 대내적인 OOO세무서와 금융위원회 사이의 질의회신에 불과한 금융위원회 2008.4.11.자 회신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할 수 없다.

2) 단 한차례의 반대 사례에 해당하는 위 금융위원회 2008.4.11.자 회신만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가사 위 금융위원회 회신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귀책사유가 있다.

가) 이 건 쟁점조항의 차등과세 대상에 관한 유권해석은 위 2008.4.11.자 금융위원회 회신 이전에도 다수 존재했으나, 2008.4.11.자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유사한 취지로 2009년 11월과 12월의 과징금 부과 요건과 관련된 사례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에 2017.10.30.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역시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이다.

OOO

나) 나아가, 2008.4.11.자 회신 이후 불과 4개월이 경과한 2008.8.14. 금융위원회는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관련 민원 사례 및 업무기준 등을 정비하여 발표하였는데, 위 편람에는 같은 해 4.11.자 회신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타인명의로 신규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2008.4.11.자의 단 한 차례의 회신만을 신뢰한 데 있어 금융기관으로서의 법령해석에 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3) 더욱이 이 건 부과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공적표명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월등히 중대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모두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둔 동가치적인 것이므로,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후행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공적견해표명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중대한 반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증권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납부를 하더라도 실질거래자들에 대하여 민법상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

1)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예규ㆍ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수 판시한바(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비과세 관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위 2008.4.11.자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과 같은 금융당국의 해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2008.4.11.자 금융위원회 회신으로부터 4개월 정도 경과한 2008.8.14. 발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위 회신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빠른 태도 변경의 점을 고려하더라도 2008.4.11.자 회신의 내용이 불특정한 납세자들에게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부당성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보유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그 시점에 성립 및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됨에 따라, 지급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액의 100분의 9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2016.6.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등 참조)이고, 원천납세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위 납부는 발생한 세액 전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자체는 존속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1989.3.14. 선고 85누451)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 없거나 뒤에 원천납세의무자가 모두 세금을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서,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2) 또한, 원천납세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세율의 금액을 기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처분 중 일부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였다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 사유를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액에 대한 민법상의 구상권 청구, 즉 사법관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100분의 90이라는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위 과세대상소득에 적용되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위 소득에 대한 100분의 99가 세액으로 확정됨), 그 부과방법을 완납적 원천징수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탈법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표현된 일종의 징벌적 규정인바,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그로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이 건 처분 이전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요청에도 스스로 불응을 택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제야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적으며, 감액을 인정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것이다.

(4)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세목은 ‘법인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징수대상 세목이 모두 ‘소득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 관한 부분은 납세고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부당성

(가)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될 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세고지는 금융실명법 제5조를 과세근거조항으로 계좌 명의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금융자산이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세목을 소득세로 하였다고 하여 납세고지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금융실명법 제5조가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나아가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법인의 명의 역시 같은 법의 ‘실지명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금융실명법은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자금의 실제 출연자나 계좌의 명의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된다.

(5)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없고, 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 없다.

(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66(2017.11.21.)에 의한 질의회신에 의하면「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날부터 10년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대법원 판례(1998.5.8. 선고 97두2429)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조세포탈의 공범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이OOO이 차명계좌를 개설, 운영, 해지 시점에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이 이OOO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더군다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 법인세 등이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서 재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세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재경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지 여부

③ 쟁점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④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제3조[금융실명거래](舊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➀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➀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➀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고, 동 고지서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이 납부할 소득세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국세청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7.11.15. 아래와 같이 회신(은행과-1515)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개설한 이OOO의 확인서, 명의대여자 OOO 등의 확인서(경위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나) 명의대여자 OOO 등의 확인서(경위서) 등을 보면, OOO이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지된 사실과 누구의 자금인지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자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은 금융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위원회의 차등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은 2008.4.11.자 회신 이전에도 다수 존재하였고, 2008.8.14. 발표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위 회신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2008.4.11.자의 단 한 차례 회신만을 신뢰한데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중대하고, 조세정의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방법을 완납적 원천징수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하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처분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세목을 소득세로 하였다고 하여 납세고지 행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법인의 실지명의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실명법은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개인에게만 적용하고 법인을 제외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입법 취지, 목적 및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실명법 제5조의 과세대상에는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OOO 소유의 자금관리를 위해 쟁점계좌를 개설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명계좌를 개설할 당시 은행 직원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개설 진행시 주민등록증 사본의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실이 OOO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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