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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두4507 판결
허위의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5472 (2013.01.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44 (2011.06.30)

제목

허위의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요지

허위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중개수수료로 받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명의를 감춤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

2013두45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박AA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5472 판결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3. 9. 16. 매도인인 이OO, 김OO, 박OOOO와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O 사이에 이루어진 성남시 수정구 0000 임야에 관한 매매를 중개한 후 2003. 10. 29. 원고의 지인인 박OO의 명의를 빌려 이OO로부터 이 사건 임야 3,555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산 0000 임야에 관한 중개수 수료로 이 사건 임야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임야는 주식회사 OOO의 상무인 최OO이 부동산매매를 성사시킨 것에 대하여 수수료로 받은 것이고 이를 원고가 받은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마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9. 1. 2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도 여전 히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부동산중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이 사건 임야를 받은 것은 사업자 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서 '사업자'의 의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제1호).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중개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박OO이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이OO로부터 직접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 중개수수료로 받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명의를 감춤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포탈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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