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두1423 판결
(심리불속행)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2282 (2012.12.0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89 (2011.08.19)
제목
(심리불속행)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지급 일자를 2005.9.30.로 정한 것을 볼 때, 채권 양도는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3두14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122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