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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3두1034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당시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3629 (2012.12.0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90 (2011.05.17)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당시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분할전 토지 일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매도토지는 택지조성공사를 거쳐 확정된 점, 매수인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산한 적이 없는 점, 매수인의 이전등기는 택지조성공사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시기로 보아야 함

사건

2013두1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설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36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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