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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04. 30. 선고 2009누1045 판결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기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01 (2009.05.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구1878 (2006.09.05)

제목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기준

요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조세회피가 초래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회피가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 명의신탁

손AA은 BB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원고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아래 〈주식명의 신탁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소유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이하 순번 1.부터 12.까지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순번 13.부터 15.까지의 주식을 통틀어 '관련수탁주식'이라 하며, 관련수탁주식의 수탁인을 '관련수탁인'이라 한다).

나. 증여세부과처분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법'이라고 줄여 쓴다.)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제41조의 2)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개서된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일 당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심판청구 및 기각

원고들은 2006. 5. 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5.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손AA이 1인당 대출한도와 금융기관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관계로 원고들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담보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조세회피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한 사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A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이며, 이로 인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원래 의미에서의 조세의 성질을 가진다기보다는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다른 행정제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원리인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위법행위의 정도 및 책임(또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손A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손AA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원고들 명의의 대출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손AA은 1999. 5.경부터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추가로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부채가 너무 많아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의 담보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이 주로 거래하였던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도 일반담보대출 대출한도규정 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2) 이에 손AA은 자신의 처, 아들, 친척, 친구, 회사 직원인 원고들 및 관련수탁인들 15명의 승낙을 받아 15명 명의로 BB(CC)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주식 및 관련수탁주식을 위 각 계좌에 이전한 다음, 다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주식 및 관련수탁주식을 위 각 계좌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다음 원고들 명의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3) 그 후 원고들 및 관련수탁자들은 이 사건 주식 및 관련수탁주식을 자신들 앞으로 개서ㆍ위탁하였고, 손AA은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이 매수한 주식대금의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4) 손AA은 2000년까지는 제3자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명의를 선탁한 적이 없었으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 해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명의수탁자인 위 15명에게 자신이 취득한 상장법인의 주식 3,744,631주(시가 합계 32,667,815,857원 상당)를 명의신탁하였다.

(5) 별지 배당소득 발생내역에서 보는 것처럼, 손AA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01년 92,243,057원, 2002년 49,710,000원, 2003년 177,670,100원(원고들 이 취득한 2003년 귀속 배당소득 합산신고분 제외)이고, 명의수탁자인 위 15명 등의 명의로 신탁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01년 20,968,000원, 2002년 267,493,035원, 2003년 575,004,699원이다[총 배당소득 중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비율은 2001년 약 18%{20, 968, 000원/(92,243,057원 + 20,968,000원)×100}, 2002년 약 84% {267,493,035원/(49,710,000원 + 267,493,035원)×100}, 2003년 약 76%{575,004,699원/(177,670,100원 + 575,004,699원)×100}이다].

(6) 손AA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 위 15명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은 별지 총 회피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101,336,098원(가산세 제외)이다.

(7) 한편, 손AA은 사업자 등록 없이 경북 고령군 DD면 E리 536-2에서 육우사육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육우판매수입 11,318,402,221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추징세액 239,140,328원과 벌과금 159,592,549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손AA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 해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②)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손AA이 그 명의로 보유한 주식 및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③ 또한 손AA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합계 14,145,731원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 15명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101,336,098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손AA이 사업자등록 없이 육우사육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육우판매수입에 대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손A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주된 목적 이외에도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의제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다른 대체수단으로는 명의신탁을 아예 금지하면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법과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대신 과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명의신탁의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과 동시에,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업는 불이익은 그 책임을 고려할 때 크게 부 당하지 않는데 반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은 법익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2005현바24(병합) 결정 참조}. 결국 법 제41조의2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증여세 산정방식은 법 제47조에 정하여져 있어 피고들이 증여세를 감경할 권한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유효한 법 제41조의2의 집행을 위하여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자체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담부 증여로 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금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증여와 동시에 인수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고들이 손AA의 부탁에 따라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스스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담보된 손AA의 채무를 명의신탁과 동시에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행위를 법 제4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

(나) 그리고 설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손AA과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담보된 손AA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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