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34472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J, K호에서 ‘L’라는 상호로 유학대행업을 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사업장에서 별표 체불금품내역서 근무기간 중 ‘시작일’란 기재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별표 체불금품내역서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D, E, F, G, H에게 각 2,352,70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241,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8. 2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위 미지급임금의 체당금으로 원고 A, D, E, F, G, H에게 각 2,352,700원, 원고 B, C에게 각 2,241,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과 소취하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채권 잔액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을 원고들이 구하는 2017. 2. 12.부터 체당금 지급일인 2019. 8. 28.까지 928일간의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지급할 임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 D, E, F, G, H ① 지연손해금 1,196,330원(= 2,352,700원 × 928/365 × 0.2)에 우선 충당 ② 남은 원금 : 1,156,370원(= 2,352,700원 - 1,196,330원) (2) 원고 B, C ① 지연손해금 1,139,870원(= 2,241,680원 × 928/365 × 0.2)에 우선 충당 ② 남은 원금 : 1,101,810원(= 2,241,680원 - 1,139,87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D, E, F, G, H에게 각 1,156,370원, 원고 B, C에게 각 1,101,8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