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41830...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원고의 개인회생절차 종결 이후 피고가 추심한 금액과 관련하여
1. 인정사실 ‘라.항’ 뒤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마.
항을 추가하고, 7쪽
3. 결론 위에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3. 결론을 4.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마.
항 피고는 원고의 개인회생절차 종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추심하였다.
일자 금액 추심처 2018. 6. 5. 10,340,631원 F은행 2019. 7. 29. 25,956,824원 기업은행 2019. 11. 27. 5,355,904원 F은행 2019. 11. 28. 4,422,685원 G은행 합계 46,076,044원
3. 추가판단 피고가 원고의 개인회생절차 종결 후 추심한 금원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 후 잔존 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15,827,899원과 이자 8,942,138원(=55,018,182원-46,076,044원) 합계 24,770,037원과 그 중 원금 15,827,899원에 대한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기간 원금 이자 변제금액 충당 ~2016. 8. 10. 15,827,899원 44,570,823원 2016. 8. 11. ~2018. 6. 5. 〃 5,755,364원 2016. 8. 11.~2018. 6. 5. 연 20% : 5,755,364원[= 15,827,899원×0.2×{1+(31-10+30+31+30+31)/366+(31+28+31+30+31+5)/365}] 10,340,631원 이자에 충당 2018. 6. 6. ~2019. 7. 29. 〃 3,633,912원 2018. 6. 6.~2019. 7. 29. 연 20% : 3,633,912원[= 15,827,899원×0.2×{1+(30-5+29)/365}] 25,956,824원 〃 2019. 7. 30. ~2019. 11. 27. 〃 1,049,411원 2019. 7. 30.~2019. 11. 27. 연 20% : 1,049,411원{= 15,827,899원×0.2×(31-29+31+30+31+27)/365} 5,355,904원 〃 2019. 11. 28. 〃 8,672원 8,672원(= 15,827,899원×0.2×1/365) 4,422,685원 〃 55,018,182원 46,076,044원
4. 결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