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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46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6991 대여금 청구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 800,000원, 2009. 12. 7. 100,000원, 2009. 12. 11. 100,000원, 2009. 12. 21. 1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하여 쌍방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차례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원 미만 버림). * 2009. 11. 2.까지 지연손해금 : 14,800,000원 × 20% × 2/365 = 16,219원 2009. 11. 2. 충당내역 : 800,000원(= 지연손해금 16,219원 원금 783,781원) 2009. 11. 2. 잔존채무 : 원금 14,016,219원(= 14,800,000원 - 783,781원) * 2009. 11. 3.부터 2009. 12. 7.까지 지연손해금 : 14,016,219원 × 20% × 35/365 = 268,804원 2009. 12. 7. 충당내역 : 100,000원 (전액 지연손해금에 충당) 2009. 12. 7. 잔존채무 : 원금 14,016,219원, 지연손해금 168,804원(= 268,804원 - 100,000원) * 2009. 12. 8.부터 2009. 12. 11.까지 지연손해금 : 14,016,219원 × 20% × 4/365 = 30,720원 2009. 12. 11. 충당내역 : 100,000원 (전액 지연손해금에 충당) 2009. 12. 11. 잔존채무 : 원금 14,016,219원, 지연손해금 99,524원(= 168,804원 30,720원 - 100,000원) * 2009. 12. 12.부터 2009. 12. 21.까지 지연손해금 : 14,016,219원 × 20% × 10/365 = 76,801원 2009. 12. 21. 충당내역 : 100,000원 (전액 지연손해금에 충당) 2009. 12. 21. 잔존채무 : 원금 14,016,219원, 지연손해금 76,325원(= 99,524원 76,801원 - 100,000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14,092,544원(= 원금 14,016,219원 2009. 12. 21. 기준 지연손해금 76,32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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