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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08. 선고 2015구단50385 판결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1. 원고의 명의를 도용여부 : 명의도용이 아님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감면대상아님 3.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라 할 수 있는지 : 가산세는 필요경비대상아님

사건

2015구단50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쟁점주택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축물대장상 2002. 12. 30.경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8. 5. 26. 양도하였으므로, 2002. 12. 30.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취・등록세 5,514,800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관리비 8,031,

933원, 변호사비용 9,888,4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동・호수 추첨을 통해 이 사건 쟁점주택을 배정받았으나 청산금, 이주비, 국

공유지 불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주비 대여

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

을 받았고 그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1. 3. 이 사건 쟁점주

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조합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0. 12. 28.인 사실,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

가 조합원으로서 주택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원고가 2002. 12. 30.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2. 12. 30.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당시 시행되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과 부칙<제6501호, 2001. 8. 14>

제13조에 의하여 2001. 5. 23. 이전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

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이 적용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취・등록세 2,151,950원과 변호사비용 9,888,4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취・등록세 2,151,950원과 변호사비용

9,888,493원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취・등록세 외에 가산세까지 포함한 5,514,800원 전체가 필

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소득

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관리비 8,031,933원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리비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163,360,5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경 서울 ○○구 ○○동 산1○○-1○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종전주 택'이라 한다)을 성○○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종전주택이 포함된 ○○제8구역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제8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대여하고 건축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0. 12.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동・호수 추첨을 통해 서울 ○○구 ○○동 1708외 1필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으나 청산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청산금, 이주비,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주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0. 2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1. 3.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쟁점주택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자 2010. 11. 29.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경매시 매각대금인 465,999,999원으로, 취득가액을 475,433 915원(=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청산금, 토지불 하대금 등 합계 460,030,622원+취득세 5,514,800원+취득시 쟁송비용 9,888,493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2. 16.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23,039,314원(=종전주택의 취득가액 9,000만 원+토지불하대금 43,471,240원+청산금 등 89,568,074원), 필요경비 14,890,443원(= 취・등록세 2,151,950원+변호사비용 9,888,493원+공사비용 2,85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790,7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1,278,51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5,727,12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심리기간 중인 2014. 10. 13. 이 사건 쟁점주택의 필요경비 중 토지불하대금이 58,976,210원임에도 43,471,24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11,505,635원을 감액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68,285,126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503,37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2747,965원 포함)으로 감액결정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경매집행비용 5,033,900원(=2007○○3○○ 사건 5,027,860원+2008○○311○ 사건 6,040원)을 필요경비로 포함시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924,553원을 감액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3,360,573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251,68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592,057원 포함)으로 감액결정하였다(이하 2013. 12. 16.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7, 12호증, 을 1, 3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분양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02. 10.경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외 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계약이 소멸(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소외 조합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거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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