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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구합10892 판결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 관련비용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 관련비용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양도대금 중 미수금 채권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8구합10892 양도소득세취소

원고

최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7. BBB시 BB읍 BB리 211 답 0,000㎡ 및 같은 리 212-3 전 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5. 10. 13. 주식회사 CCC(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취득가액 0,000,000,000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과의 차액 중 미수금 00,000,000원, 변호사비용 00,000,000원 및 기타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은 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증액경정ㆍ고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20.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10. 31.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변호사 비용 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ㆍ공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8. 위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후 잔존하는 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수법인으로부터 머릿돌이전 공사비용 등 추가비용이 들었따는 이유로 매매대금 중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가 위 미수금채권을 포기하였는데, 원고가 머릿돌이전 공사등을 하였다면 이 사건 미수금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미수금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16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양도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 사건 미수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미수금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을 제3, 4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양수법인과 사이에 잔금 0,000,000,000원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양수법인은 2015. 10.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잔금 중 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경위가 양수법인이 머릿돌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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