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구단7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9. 경기 안산시 B 대 269.7㎡ 및 그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처 C가 서울 도봉구 D 지상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2호 주택 36.25㎡(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 8. 31. 타인에게 양도하고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C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C는 2009. 7. 1. 이 사건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2009. 7. 1.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위 C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나. 판 단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C가 E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은 ‘2009. 8. 21.’ 계약금은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의 지급일인 ‘2009. 8.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2009. 8. 28. E의 처형인 F 앞으로 2009. 8. 21. 매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