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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구단7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9. 부친 B로부터 강원 정선군 C 대 840㎡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6.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2012. 10. 26. 소외 D, E에게 대금 1,321,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21,000,000원, 취득가액 등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363,7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 21. 원고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건물가액 524,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16,558,400원, 설계비 2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51,112,7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5. 1. 12.자 222,251,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7, 을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총 980,000,000원을 대출 받아 F 및 그 임원인 G에게 합계 926,611,32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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