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C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종전주택이 포함된 D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D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대여하고 건축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0. 12.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동호수 추첨을 통해 서울 관악구 E외 1필지 F아파트 108동 503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으나 청산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청산금, 이주비,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주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0. 2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1. 3.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쟁점주택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자 2010. 11. 29.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경매시 매각대금인 465,999,999원으로, 취득가액을 475,433 ,915원(=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청산금, 토지불하대금 등 합계 460,030,622원 취득세 5,514,800원 취득시 쟁송비용 9,888,49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2. 16.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