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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2.1. 선고 2017나2031881 판결
진정명의회복등청구
사건

2017나2031881 진정명의회복 등 청구

원고, 항소인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서울축산업협동조합

9. J

10. K

11. L

12. M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1003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5나2063723 판결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 C, D, E, F, G, H, I,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주위적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토지 중 59/300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토지 중 23/109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토지 중 26/13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주위적 피고 D, E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토지 중 각 1/2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토지 중 각 22/300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토지 중 각 15/218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토지 중 각 10/13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주위적 피고 F, G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6 토지 중 각 1/6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토지 중 각 55/327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9, 10 토지 중 각 227.5/45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라. 주위적 피고 H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6 토지 중 1/6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8 토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토지 중 55/3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 주위적 피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토지 중 47/300 지분, 별지 목록 기재 5 토지 중 16/109 지분, 별지 목록 기재 6 토지 중 21/134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7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바. 주위적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5, 6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6. 2. 접수 제239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4, 5, 6, 8, 9, 10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6. 2. 접수 제2391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6. 2. 접수 제2391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4)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8, 9, 10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6. 2. 접수 제23919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J, K, L, M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주위적 피고 C, D, E, F, G, H, I,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주위적 피고들이 부담하고, 예비적 피고 J, K, L, M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피고 C, D, E, F, G, H, I,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들을 합하여 '주위적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2. 예비적 피고 J, K, L, M(이하 이들을 합하여 '예비적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55,2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표시

2015. 1. 8.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서 변호사 B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5. 8. 19. 원고의 당사자 표시를 "A, 성년후견인 변호사 B"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표시를 "A의 소송수계인 A의 성년후견인 B"로 기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은 변론조서에도 '원고(소송수계인)'이라고 표시하여, 당사자적격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의 중단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환송전 당심은 성년후견인이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판결문 당사자 표시란에는 'A의 소송수계인 성년후견인 B'로 표기하였고, 내용상으로도 '원고'와 'A'를 구분하여 기재하여 성년후견인이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년후견 개시는 당사자의 승계 없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성년후 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환송판결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이 사건을 당심에 환송하였다.

그러므로 당심에서는 원고의 표시를 "A"로, 원고의 성년후견인 B을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잡는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장남인 N과 딸인 예비적 피고들을 두었는데, 현재 장남인 N과 함께 살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4. 29. 주위적 피고 C, F, G, H, I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2. 및 2014. 6. 11. 위 주위적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토지 전부와 순번 3, 5, 6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주위적 피고 D,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8 토지 전부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거쳐 주위적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9, 10 토지 전부에 관하여는 주위적 피고 F,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주위적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6.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주위적 피고 C, 순번 4, 8, 9, 10 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주위적 피고 G, 순번 3, 5, 6 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주위적 피고 C, G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4, 8, 9, 10 토지에 관하여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부터 만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과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각 설정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 등기명의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바. 원고의 장남인 N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1280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5. 19.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B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피고들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2014. 4. 29.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노인성치매(알츠하이머병)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주위적 피고 C, F, G, H, I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주위적 피고 C, D, E, F, G, H, I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아울러 무효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터 잡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0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4, 9, 12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X, Y의 각 증언, 환송전 당심의 의사 A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의 각 시기의 의학적 소견들에 다가 바), 사)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 10. 5.경 치매 증상을 이유로 W병원을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의사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장기간에 걸친 치매 상태 악화로 인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0. 10. 5. 경기 양평군 소재 W병원(이하 'W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의사 AC에게 자신의 몸 상태에 관하여 '치매끼가 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위 A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이하 'K-MMSE'라 한다)와 전반적 퇴화 척도 검사(Global Deterioration Scale, 이하 'GDS'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K-MMSE 결과 14/30점, GDS는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를 의미하는 '5' 판정을 받았다. 'GDS 5'는 '초기 치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고, 자신의 현재 일상 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하며, 시간(날짜, 요일, 계절 등)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10. 5.경부터 중증치매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인 디멘틴정 10mg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약물은 K-MMSE 점수가 20점 이하이면서 GDS 3~5 정도로 판정되는 초기중증도 이상의 치매환자에게 보험급여로 투여할 수 있는 약제이다. 또한, 2014. 10. 14. 발행된 원고의 진료소견서에는 '상기 환자 2010년부터 본원에서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병)로 진단 받고 약물 치료 중이었습니다. 심한 기억력 저하 및 판단력 저하 있으며, 지남력 상실로 인한 행동 및 일상생활의 지장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년 당시 원고를 진단한 의사 AC은 환송전 당심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참고할 때 원고의 학력을 무학으로 가정하더라도(MMSE 점수는 고학력 일수록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학력이 무학이 아니고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이라면 치매는 상대적으로 더 심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표준 MMSE 점수인 18점보다도 훨씬 하위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초기에서 중증치매환자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2011. 3. 14. 및 2014. 10. 14.경 실시된 GDS 검사결과와 K-MMSE 점수는 원고가 W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받은 검사결과 수치와 동일하였으나(다만 2014. 10. 14.에도 실제로 검사를 하였는지, 2011년의 검사지를 그대로 복사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015. 3. 4.경 실시된 GDS 검사 결과 원고는 '중증의 인지장애'를 의미하는 '6' 판정을 받았고, K-MMSE는 11/30점이었다. 'GDS 6'은 '중기 치매, 환자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이름을 종종 잊음. 최근의 사건들이나 경험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함. 오래된 일은 일부 기억하기도 하나 매우 피상적임. 일반적으로 주변 상황, 년도, 계절을 알지 못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1280호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에서 치매(퇴행성 및 혈관성)로 인한 원고의 의사능력에 관하여 감정촉탁을 받은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전문의 AD은, 진료기록감정의 방법으로, 2015. 3. 4.경 원고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원고는 전반적퇴화척도(GDS) 6점(중증의 인지장애)으로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자기의사결정과 사무처리능력 등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부동산중개사무실, 법무사사무실 등을 방문하였음에도, 위 각 사무실의 직원들은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급 지급 방법, 일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사항 등 기본적인 매매계약 조건에 관하여 원고의 딸인 예비적 피고 K, L와 의견을 조율하였다.

사) 원고와 예비적 피고 K, L는 2013. 8.경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때 위 예비적 피고들은 원고에게 '땅을 팔면 돈 만 원씩이라도 나누어 줄 생각이 있냐?', '땅을 팔면 삼만 원씩 나눠 줄 거야?' 등으로 묻고 있고, 원고는 자신의 딸인 L가 "아휴, 언니 신경쓰지 마. L는 좀 줄거야?"라고 질문하자 "L가 누구야?"라고 되묻고 대화 도중 갑자기 신고 오지 않은 양말을 찾으며 "양말은 어디 갔냐?"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원고는 2013. 8.경 이미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치매 상태에 있었고, 위 예비적 피고들은 이와 같은 원고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고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값어치를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 원", "삼만 원" 등 쉬운 액수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제1심 증인 X, Y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함께 온 예비적 피고 K 등과 대화를 하는 등 건강한 모습이었고, 특이한 언행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기 3년여 전부터 원고가 인지기능저하 등을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 이미 2010. 10.경 원고에게 초기 중증의 치매 진단이 내려졌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은 후 1년여 만에 중증의 치매 진단이 내려진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중 개사무실, 법무사사무실의 직원들이 원고가 직접 방문하였음에도 원고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오로지 원고의 딸인 예비적 피고 K, L와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외형상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하여 의학 전문가들이 장기간에 걸쳐 원고를 검사하고 진단한 끝에 내린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 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 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주위적 피고 C, D, E, F, G, H,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터 잡은 것으로서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5, 6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6. 2. 접수 제239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4, 5, 6, 8, 9, 10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6. 2. 접수 제2391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6. 2. 접수 제2391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8, 9, 10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6. 2. 접수 제23919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 C, D, E, F, G, H, I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위 주위적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732,000,000원을 원고가 위 주위적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원상회복의무 위 주위적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합하여 보면, 위 주위적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중도금 내지 잔금 역시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거나,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Z)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부동산중개사무실, 법무사사무실 등을 방문하였음에도, 위 각 사무실의 직원들 및 위 주위적 피고들은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급 지급방법, 일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사항 등 기본적인 매매계약 조건에 관하여 원고의 딸인 예비적 피고 K, L와 의견을 조율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보거나, 제1심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주위적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주위적 피고들이 대금을 송금한 국민은행 Z 예금계좌는 원고가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4. 29. 신규 개설되었고, 그 출금내역이나 거래형태, 취급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었던 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위적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자리에 동석하였던 원고의 딸인 예비적 피고 K, L가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원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중도금 및 잔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주위적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익의 현존 여부 등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도 이유 없다.

6) 한편, 주위적 피고 C, D, E, F, G, H, I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 2억 8,000만 원)이 2014. 6. 2. 위 주위적 피고들의 출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반환되어야 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에 의해 출연된 2억 8,0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예비적 피고들인 J, K, L, M가 수령하여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는데(K의 경우 자신의 딸인 AE 명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돈을 이체시켰다.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4호증 참조), 특히 예비적 피고 M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4, 5, 7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채권자: 강서농업협동조합)의 피담보채무자로서 위 매매대금을 분배받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예비적 피고 M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인정해 주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을가 제8호증(2013. 8.경 원고와 예비적 피고 K, L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위 물상보증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무슨 대출을 받어? 대출 왜 받어?"라고 말하고 있어(제16, 17쪽), 위 물상보증 행위 또한 원고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액을 비롯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문제는 주위적 피고들과 예비적 피고들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귀결된다].

위 주위적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상당액 반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예비적 피고들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여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표시를 "A의 소송수계인 A의 성년후견인 B"에서 "A"로 고치고,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대

판사 류재훈

판사 박정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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