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 C, D, E, F, G, H, I,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슬하에 장남인 N과 딸인 예비적 피고들을 두었는데, 현재 장남인 N과 함께 살고 있다.
나.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4. 29. 주위적 피고 C, F, G, H, I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2. 및 2014. 6. 11. 위 주위적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토지 전부와 순번 3, 5, 6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주위적 피고 D,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8 토지 전부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거쳐 주위적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9, 10 토지 전부에 관하여는 주위적 피고 F,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주위적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6.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주위적 피고 C, 순번 4, 8, 9, 10 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주위적 피고 G, 순번 3, 5, 6 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주위적 피고 C, G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4, 8, 9, 10 토지에 관하여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부터 만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과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각 설정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별지 목록 순번 (지번) 처분일 원인 취득자 등기번호 처분일 원인 취득자 등기번호 1 (O) 2014. 4. 29. 매매 피고 C 2014. 6. 2. 접수 제23912호 2014. 6. 2. 근저당 피고 서울축산업 협동조합 2014. 6. 2. 접수 제23914호 상동 지상권 피고 서울축산업 협동조합 2014. 6. 2. 접수 제23915호 2 (AA) 상동 매매 피고 C 상동 2014. 8. 11....